오늘은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 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어떻게 판매계약을 체결하는지, 그리고 투자권유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며, 투자자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계약 체결"
✅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본문)
✅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펀드 가입 절차가 복잡해진 이유 →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함)
✔️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의무라 함)
✔️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 설명 절차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절차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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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 환매가격·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투자권유"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펀드 판매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 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에게 중도 환매 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 52369 판결)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 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투자상품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투자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부당권유 금지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계속된 투자권유 거부 의사에 반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 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제한"
✅ 판매제한 사유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로부터 그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한 경우 포함)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③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위의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단서 및 제92조 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 : ①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②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해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③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4항)
구분 |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 |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
판매보수 | 집합투자 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다만, 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5항)
① 판매수수료 → 판매 또는 환매 시 한꺼번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 기간 동안 나누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 ② 판매보수 → 매일의 집합투자 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방법
✅ 운용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 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 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펀드 수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통계(http://freesis.kofia.or.kr/)에서 보수 및 비용 비교 확인 메뉴를 통해 펀드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운용회사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란 무엇이고 펀드 판매보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 펀드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 시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수수료 액은 납입금액 또는 환매 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반면,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 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펀드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펀드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펀드 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부당권유,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금지 내용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슬찬 엠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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