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통해 집합투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① 시가에 따른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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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의 관리의무,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무와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②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4호, 2023. 9. 20. 발령, 2023. 9. 22. 시행) 제7-36조 제2항에 따른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8조 제2항)
✔️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 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④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 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 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⑥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 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8조 제5항)
✅ 집합투자 재산 기준가격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의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위의 기준가격의 공시의무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함)
✔️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 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②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③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기준가격 거짓 산정 시 위탁명령 :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법률 제238조 제8항)
"집합투자 재산의 결산 서류"
✅ 결산 서류의 작성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결산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회사의 법인 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9조 제2항)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 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에 갖춰 놓아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① 결산서류, ② 회계감사보고서, ③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만 해당함)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같은 법률 제239조 제4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39조 제5항)
✅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등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 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 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②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위의 ①과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 ②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경우로, 회계기간의 말일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집합투자 재산 회계감사인의 손해 배상 책임 : 회계감사인은 위의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같은 법률 제241조 제1항 전단)
✔️ 위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함) 또는
✔️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같은 법률 제241조 제2항 본문)
✔️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자는 법원이 귀책 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41조 제2항 단서)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 선관주의의무)【☞ 보러가기 ☜】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역할과 그들에게 부여된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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