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역할과 그들에게 부여된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 선관주의의무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 신탁업자의 제한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246조 제1항)
①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함), ②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 다른 집합투자 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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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 다른 집합투자 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집합투자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률 제246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8조 제4항)
①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 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에의 예치(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단기대출(다만, 집합투자 재산 중 단기 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
⑤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
⑥ 전담 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전담 중개업무로 하는 거래,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 차입 거래(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 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246조 제6항)
✔️ 또한,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증권의 예탁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다음의 것을 자신의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어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함), ②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집합투자 재산 운용 행위 감시 등"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등 : 집합투자 재산(투자회사 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7조 제2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②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 시정 요구 불이행 시의 그 내용의 보고 및 공시 : 집합투자 재산(투자회사 재산은 제외)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는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시정 요구를 3영업일(요구를 한 시점이 1영업일이며, 2영업일은 다음날을, 3영업일은 그다음 날을 뜻함)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②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③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내용
✅ 신탁업자의 확인 의무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7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4항)
①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 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 사항, ② 투자 운용 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5항의 사항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면 그 내용, ⑥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 신탁업자는 위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2개월의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발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8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집합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가 안전하고 성공적이길 바라며,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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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과 부동산을 운용할 때의 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운용할 때의 위험평가액 공시, 부동산 투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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