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펀드는 운용 대상에 따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개인의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용 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① 증권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아래의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②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위의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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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30조 제1항)
✔️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집합투자업자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0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2조 제2항)
①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②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다만, 위의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4호, 2023. 9. 20. 발령, 2023. 9. 22. 시행) 제7-22조 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 제2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제2항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2항, 제196조 제5항 및 제208조 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같은법률 제76조 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해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31조 제1항)
✔️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31조 제2항)
✅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등이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전환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2조 제1항) ①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② 집합투자규약에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조 제19항 제1호까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등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33조 제1항)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3조 제1항) ① 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② 자(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 자(子)집합투자기구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같은 호 라목은 제외함)는 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33조 제2항)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s, ETF) : 기존의 개방형 인덱스 펀드를 상장해 거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4조 제1항)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다음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 제1항)
가) 외국 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나)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위 가)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2) 위 1)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 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데 필요한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③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87조 제3항,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34조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본인의 재정적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투자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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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펀드)의 유형
오늘은 펀드의 구조와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펀드)는 크게 신탁형, 회사형, 그리고 조합형으로 나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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