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재축·증측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
오늘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에 관한 여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이러한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및 증축 등"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개축 및 재축 : ① 개축 → 기존 건축..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