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설등록기준·실무교육이수·결격사유 등의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 개설 등록 신청 전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등록 신청일(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전 1년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 수습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1항)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연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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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유사명칭사용 금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치 기준, ✅ 부동산 중개계약서(작성·보존·수수료)와 공인중개사 의무
✅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간판철거)절차, ✅ 공인중개사협회 업무(교육·공제사업·감독), ✅ 공인중개사 처벌(자격정지·취소·과태료·포상금)
✔️ 실무교육 및 연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구분 | 교육내용 | |
실무교육 | 교육내용 |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
연수교육 | 교육내용 |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 개설등록 신청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 개설등록 신청 절차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①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 ② 여권용 사진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함
④ 다음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만 해당), 1)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함)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와 건축물대장(가설 건축물대장은 제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후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① 및 ②에 따라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개설등록 기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구분 | 내용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가설 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할 것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1/3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가설 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할 것 |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위 표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개설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⑦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자
⑧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3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함)이 지나지 않은 자
⑨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지나지 않은 자
⑩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⑪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⑫ 사원 또는 임원 중 위의 ①부터 ⑪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위의 ①부터 ⑪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
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②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받으려거나,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미 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중등록의 금지 등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
✅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 누구든지 위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자격 조건, 실무교육, 결격사유 등 중요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중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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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유사명칭사용 금지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 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정의부터 중개업자의 자격, 그리고 중개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에 이르기까지,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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