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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폐업에 관한 신고 방법부터 등록증 반환, 간판 철거까지 모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관리 요소를 함께 알아보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무소 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개념·분류·중개대상물·자격증대여·유사명칭사용금지),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절차(자격·실무교육·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치 기준(업무범위·고용인 신고·인장등록·등록증 게시), ◈ 부동산 중개계약(계약서작성·보존의무·보수)과 공인중개사의 책임(확인·설명의무·금지행위·손해배상책임), ◈ 공인중개사협회(설립·업무·공제사업·감독), ◈ 공인중개사 감독과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벌칙(형벌·과태료), 신고 포상금

 

"중개사무소의 이전"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신고방법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함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재교부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관련서류의 송부 요청 :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의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이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

 

"중개사무소의 휴업 또는 폐업"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 신고방법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경우, 폐업하려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의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만 해당)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위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고,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위 ①과 ②의 경우만 해당)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사업등록 변경 신고를 같이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 재개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환 : 위에 따라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 휴업기간 :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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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

 

▣ 철거사유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간판철거 대집행 : 등록관청은 위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이전과 휴업, 폐업의 정확한 신고는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8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부동산 중개계약(계약서작성·보존의무·보수)과 공인중개사의 책임(확인·설명의무·금지행위·손해배상책임)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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