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트에서 수입산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구입할 때, 이 제품은 어디서 왔을까? 한 번쯤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입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이력 관리 방식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
✅ 유통이력관리제도 : 말 그대로 수입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유통되었는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유통이력의 범위 : ✔️ 양수자 업체의 상호명,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양도된 물품의 명칭, 수량, 중량 ✔️ 양도일자 ✔️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어떤 제품이 대상일까?"
✅ 유통이력관리 대상 : 관리 대상 품목은 사전 심의를 통해 지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 지정 기준 : ✔️ 위해성이 입증된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품목 ✔️ 특정 용도(비식용 등)로 수입되었으나 식용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민 건강, 사회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급히 지정이 필요한 품목
✅ 예시 품목
주요 품목 | 기간 |
김치, 마늘, 표고버섯, 도라지, 고추, 생강, 참깨, 땅콩, 통 등 | 2024.8.27~2027.7.31 |
양파(냉동), 고사리, 대파, 당근, 녹두 등 | 2024.1.1~2026.12.31 |
👉 Tip : 단순 가공·분할 포장 등을 거친 제품도 표시의무가 발생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
✅ 신고방법 : 수입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자는 유통이력 신고 대상인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 전자신고 방식 : ✔️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접속 → 정보 입력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면 제출 가능【☞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보러가기 ☜】
2️⃣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 양도/양수자 정보 ✔️ 제품 정보 (수량, 명칭 등) ✔️ 유통이력 신고의무 안내
👉 Tip :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때는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에 명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제재 :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사항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위반 사례 : ✔️ 유통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장부 미보관 ✔️ 양수자에게 신고의무 미통지 ✔️ 공무원 조사를 방해
👉 Tip : 이처럼 제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신뢰도 하락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신고 절차와 요건을 숙지하시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신뢰받는 유통 환경,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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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출처,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단순히 의문만 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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