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영양표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식품에 어떤 영양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는지, 그 법적 기준과 시행 일정, 표시 대상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표시제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영양표시제도"
✅ 영양표시 : 식품에 포함된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건강을 위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영양표시 의무 시행 일정"
✅ 시행일정 : 영양표시 의무는 2019년 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120억 원 이상(배추김치 제외) : 2022년 1월 1일 시행 ✔️ 50억~120억 원 미만 : 2024년 1월 1일 시행 ✔️ 50억 원 미만 : 2026년 1월 1일 시행
👉 이러한 단계적 적용은 기업 규모에 맞춘 현실적인 접근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 대상식품 : 다음과 같은 식품군은 반드시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레토르트 식품 ✔️ 과자류, 빵류, 떡류 ✔️ 장류(단, 한식간장 제외) ✔️ 조미식품, 코코아 가공품 ✔️ 절임류, 김치류(배추김치만 해당) ✔️ 두부류, 묵류, 유가공품 ✔️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 음료류(일부 차, 커피 제외)
👉 즉석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면류, 잼류, 수산가공식품 등도 포함됩니다.
"영양표시 제외 식품"
✅ 제외식품 : 다음 식품은 예외로 영양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
✔️ 즉석판매제조업자가 만든 식품 ✔️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재료 ✔️ 30㎠ 이하의 소포장 식품 ✔️ 농·수산물, 식육, 알류 등 단순 1차 제품
👉 이러한 제외 기준은 실용성과 표시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 : 표기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량 (kcal) ✔️ 탄수화물 ✔️ 당류 ✔️ 단백질 ✔️ 지방 ✔️ 포화지방 ✔️ 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 이외에도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표시 위반 시 처벌"
✅ 위반 시 처벌 : 영양표시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31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광고나 기만적인 정보 제공 역시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의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복잡할 수 있는 영양표시제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식품을 고를 때 조금 더 신중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식품 속 숨겨진 정보를 제대로 알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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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기준 : 가공식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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