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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소비자보호

원산지인증제도 : 소비자·사업자 모두 알아야 할 정보!

by 늘슬찬 엠디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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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출처,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단순히 의문만 품지 않아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인증제도를 통해 우리는 식품의 배경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신뢰의 다리가 되어줄 이 제도,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관련 확인하는 이미지

 

"원산지인증제도란"

 

✅ 원산지인증제도 : 가공식품 및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된 농수산물 원재료의 원산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리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자 간 연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인증을 받고 싶다면?"

 

✅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원산지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공통 제출서류 : ✔️ 최근 1년간 해당 품목의 구매·조달 실적 ✔️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 농·축산가공식품 : ✔️ 원산지인증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제조보고서 사본

 

➡️ 수산가공식품 : ✔️ 원산지인증 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 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43호 서식】)

 

"원산지인증 표시 방법"

 

✅ 인증표시 : 인증받은 가공식품에는 제품, 포장, 용기 표면에 인증 마크와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현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시행규칙 별표 6】, 7)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예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 해당 표시가 있다면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처벌'

 

✅ 제재 : 잘못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 제1항)

 

🚫 위법 행위 예시 : ✔️ 인증받지 않은 식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판매 ✔️ 인증받지 않았음을 알고도 판매 ✔️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원산지인증제도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앞으로 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꼭 원산지 인증 마크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선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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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공품 원산지 표시제도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표시 기준)【☞ 보러가기 ☜】

 

농수산가공품 원산지 표시제도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표시 기준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들,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는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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