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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음악 이용법! 기증된 음악저작물과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활용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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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은 일정한 보호기간이 있으며, 저작권자가 직접 기증한 경우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증된 저작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 이용하는 이미지

"기증된 음악저작물 이용 절차"

 

✅ 저작재산권 기증 :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제135조)

 

📌 기증 방법

 

1️⃣ 기증서약서 제출, 2️⃣ 기증 저작물의 복제물 제출, 3️⃣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제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기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공개합니다.

 

🚨 기증 절차 등 저작재산권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호기간 만료된 음악저작물 자유 이용"

 

✅ 저작권 보호기간 :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결정됩니다.

구분 보호기간 기준 보호기간
단독 저작물 저작자 사망 연도 다음 해부터 70년
공동 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무명·이명(작자 미상) 저작물 최초 공표 연도 다음 해부터 70년
업무상 저작물 최초 공표 연도 다음 해부터 70년

✔️ 2013년 7월 1일부터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은 자유롭게 편곡, 공연, 복제, 배포 가능

 

"저작인격권과 보호기간"

 

✅ 저작인격권 : 저작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저작재산권은 일정 기간 후 소멸하며, 이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저작물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보호기간을 정하여 공정한 이용 보장

 

"저작권 없는 음악저작물 이용 방법"

 

✔️ 저작권이 없는 음악저작물 찾는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저작권 없는 음원을 검색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

 

✔️ 교육 목적으로 자유 이용 가능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 비영리 공연 및 방송 가능 👉 영리 목적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은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 시사 보도를 위한 음악사용 가능 👉 뉴스, 방송, 신문 등의 시사 보도에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6조)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저작물 활용 가능 👉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저작물은 편곡, 복제, 배포, 공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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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음악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물로 보호되지만, 보호기간이 끝나거나 저작자가 기증한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을 통해 저작권 없는 음악을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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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 공탁하고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보러가기 ☜】

 

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 공탁하고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지만,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j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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