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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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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는 수많은 저작물이 존재하지만, 때론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자의 정보를 찾기 위한 절차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이미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 보상금 예탁 :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및 시행령 제18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법정허락 제도"

 

✅ 법정허락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지급하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저작권자의 정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함 ✔️ 승인된 이후에도 저작자가 나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란?"

 

✅ 법적조건 :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1. 저작권 등록부 열람

 

✔️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정보 확인 ✔️ 사본 발급 신청을 통해 거소(주소) 정보 조회

 

👉 2. 저작권 관리 단체에 확인 요청

 

✔️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자 조회 요청 ✔️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려야 함

 

👉 3. 공고문 게시

 

✔️ 전국 단위의 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고 게시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록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

 

👉 4. 온라인 검색

 

✔️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해 저작권자 정보 조사 ✔️ 공식적인 자료 및 정부 기관 데이터베이스 활용

 

"법정허락을 위한 신청 절차"

 

✅ 저작권 이용 승인 신청 :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시행령 제19조 참조)

 

📌 필수 제출 서류

 

✔️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보상금 산정 내역서 ✔️저작물의 공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보러가기 ☜】

✔️ 우편 접수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승인 절차"

 

1️⃣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신청서 제출 2️⃣ 신청 내용 공고 → 10일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 3️⃣ 심사 진행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승인 여부 결정

 

4️⃣ 보상금 지급 → 승인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 납부 5️⃣ 저작물 이용 가능 → 합법적으로 저작물 이용 가능

 

✔️ 승인 후에도 저작권자가 나타날 경우, 저작권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보상금 지급 및 활용 방법"

 

✅ 보상금 지급 : 법정허락을 통해 승인받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제130조 참조)

 

📌 보상금 지급 절차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보상금 기준 결정 2️⃣ 이용자가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 3️⃣ 보상금 받은 내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

 

📌 보상금 청구 방법

 

1️⃣ 보상금 청구서 제출 :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필요서류와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보러가기 ☜】참조)

 

✔️ 입증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저작물의 원본·사본 등

✔️ 본인 확인 자료 : 신분증 또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자료

✔️ 대리인 서류(필요 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 증명 자료 제출

✔️ 복수 저작물 청구 가능 :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해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 가능

 

2️⃣ 권리자 확인 절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저작물의 권리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지급 : 권리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0년 후 보상금은 다음 같이 사용

 

✔️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 저작권 보호 사업 및 창작자 지원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 도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할 및 지원 서비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 서비스

 

✔️ 저작권자 찾기 시스템 운영 → 저작권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정허락 승인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진행 ✔️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용 방법

 

📞 저작권상담센터 : 1800-5455, 🌐 홈페이지 :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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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지만, 저작권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창작자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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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꼭 알아야 할 저작권 보호 가이드)【☞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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