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에는 창작자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음악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저작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 음악저작물 :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이 아닌 가사, 멜로디, 화음, 리듬 등이 포함된 창작물이며, 즉흥적으로 연주된 곡이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음악저작물의 권리자 : 음악을 창작한 사람, 즉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입니다. 이들은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
✔️ 공표권 : 저작물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자신의 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원작의 형태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 저작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보호)
✔️ 복제권 : 저작물을 복사할 권리 ✔️ 공연권 : 대중 앞에서 연주할 권리
✔️ 공중송신권 :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방송할 권리
✔️ 배포권 및 대여권 : 음반, 악보 등의 유통을 결정할 권리
✔️ 2차 저작물 작성권 : 편곡, 개사 등 원곡을 변형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등록 :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자의 신청이나 촉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 시 효과
✔️ 저작자로 인정받을 법적 증거
✔️ 확보 침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 ✔️ 양도 및 상속 시 법적 효력 발생
✅ 저작권 등록 방법 :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러가기 ☜】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음악저작물의 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
또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특정 용도로 이용 허락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양도했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편곡, 개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양도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이중양도 주의
✔️ 만약 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되지 않은 권리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선거 로고송, 광고 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 음악저작물을 선거 로고송이나 광고 음악으로 사용하려면 저작자(작곡자, 작사가)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개사하려면 저작자의 개작 동의가 필요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 절차
1️⃣ 사용 신청서 및 개작 동의서 다운로드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홈페이지에서 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 및 개작동의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해당 곡이 협회 관리곡인지 확인 : 사용하고자 하는 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곡인지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저작자 확인 및 연락 : 해당 곡의 작사·작곡자를 확인한 후, 협회에 연락하여 저작자의 연락처를 문의합니다.
4️⃣ 개작 동의서 서명받기 : 저작자와 직접 연락하여 개작 동의서를 요청하고 서면으로 서명된 동의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5️⃣ 사용 신청서 및 개작 동의서 제출 : 작성한 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와 개작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6️⃣ 저작권료 납부 : 협회 지정 계좌로 저작권료를 입금합니다.
7️⃣ 승인 및 사용 허가 : 입금 확인 후, 협회에서 사용 승인을 내리며, 이후 계산서와 사용 승인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 예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7조【☞ 보러가기 ☜】)
선거종류 | 사용료(곡당) |
대통령 선거 | 2,000,000 |
광역단체장 선거 | 1,000,000 |
국회의원 선거 | 500,000 |
시군구의원 선거 | 125,000 |
🚨 주의할 점!
✔️ 개작(가사 변경, 편곡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복제권과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승인서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곡도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2차저작물작성권 : 원곡을 편곡, 변형, 개사한 음악도 일정 수준의 창작성만 있다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및 제22조)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창작성이 인정된 사례 : 1995년 칵테일 사랑 사건에서는 기존 멜로디에 코러스 편곡을 추가한 것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권으로 보호받았습니다.
🚨 단순한 코드 변경, 리듬 변경은 창작성이 부족하여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해결 방법"
✅ 음악저작물은 창작자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 음악 사용 전 반드시 저작권 확인 ✔️ 사용 목적에 따라 저작권료 지불 (공연, 배포, 방송 등)
✔️ 이용허락 및 개작 동의서 확보 ✔️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침해 시 신고 방법 :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창작자의 노력과 감정을 담은 소중한 작품입니다.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강한 음악 산업과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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