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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음악저작권 침해,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정보 총정리

by 늘슬찬 엠디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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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음악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음악을 올리거나, 공연을 열고, UCC 배경음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별다른 의도 없이 올린 음악 한 곡으로도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 실제 사례, 그리고 안전하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 관련 이미지

"음악저작권 침해란"

 

✅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단이용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전체를 복제·전송·공연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부정이용 :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이용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표현 형식의 도용(표절)만이 문제 되며, 아이디어 자체의 이용은 침해가 아닙니다.

 

"블로그·카페 등에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전송권 침해 : 음악저작물을 블로그나 카페에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제2조 제10호)

 

✔️ 전송권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면 침해로 간주합니다.

 

✔️ 합법적으로 구매한 MP3라도, 개인적 감상 범위를 넘어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Tip : 이때는 반드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링크(심층링크·딥링크) 사용 : 웹사이트에 저장된 저작물의 URL과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해, 다른 이용자가 클릭만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Tip : 이는 새로운 복제나 전송이 아닌,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 시 음악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1️⃣ 비영리 공연의 경우 :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7조)

 

✔️ 영리 목적이 아니고, 관람객·청중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 Tip 다만, 공연 실연자에게 일반적 보수를 지급하는 등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이라면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2️⃣ 성금모금을 위한 공연 : 불우이웃돕기 등 목적이 공익적이라도, 성금 모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연에 대한 대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웹하드·P2P를 통한 음악파일 공유와 사적복제 "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

 

✔️ 사적복제 : 영리 목적 없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저작권법 제30조)

 

✔️ 하지만, 웹하드나 P2P, 공유폴더 등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전송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적복제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P2P 프로그램(소리바다 사건) 사례

 

✔️ 법원 판결 :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공유)되는 구조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소리바다 운영자는 복제권 침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어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보러가기 ☜】)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리메이크, UCC, 광고 등)"

 

✅ UCC 배경음악 사용 :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UCC를 만들려면, 작곡가·작사가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 30초 이하 등 짧은 분량을 사용하거나, 직접 부른 노래라도 원곡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유형별 상담정보 참조【☞ 보러가기 ☜】)

 

✅ 광고방송에 사용 :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일부만 사용해도 복제권과 방송권을 침해합니다.

 

✔️ 광고 시간 등 이유로 성명 표시를 누락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리메이크 :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원곡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반드시 권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원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 제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후 보상금 공탁)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합법적 이용하는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음악저작물 표절과 저작권 침해"

 

✅ 표절 : 표절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자기 창작물로 발표하는 윤리적 개념입니다.

 

📌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복제)했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했을 것 ✔️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Tip 아이디어 자체를 표절한다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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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음악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선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생각보다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SNS를 운영하거나 영상(UCC)을 제작하는 분들은 저작권 침해 사례와 예외 규정을 숙지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여 필요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신탁관리단체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창작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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