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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보호 가이드

by 늘슬찬 엠디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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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보호하고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인데요.

 

오늘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점, 그리고 저작권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 허락하는 이미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핵심 개념 정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참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자가 특정인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양도받은 사람은 해당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 시 유의할 점

 

✔️ 계약을 통해 명확한 권리 범위를 규정해야 함

✔️ 양도 후에는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은 양도되지 않음

 

✅ 저작물 이용허락 :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특정 조건에서 타인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 이용허락 시 유의할 점

 

✔️ 이용허락 받은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할 수 없음 ✔️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함

 

"음악 저작물 이용허락 받는 방법"

 

✅ 이용허락 : 음악 저작물의 경우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습니다.

 

1️⃣ 저작권자 확인하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사이트 이용【☞ 보러가기 ☜】

✔️ 저작권 신탁관리업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를 통해 확인

 

2️⃣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 신탁된 저작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을 필요 없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체를 통해 허가 가능

✔️ 신탁관리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음 ✔️ 저작인격권(가사 개작 등)이 포함될 경우 원 저작자의 동의 필요

 

3️⃣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통한 이용

 

✔️ 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

✔️ 대리중개업자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이용 가능 ✔️ 이용자는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도 무방

 

📌 주요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구분 연락처 비고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02-2660-0400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02-745-8286 가수, 연주자
【☞ 한국음반산업협회 ☜】 02-3270-5900 음반 제작자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를 통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관리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 음악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관리정보를 통합 관리 및 제공 ✔️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절차【☞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바로가기 ☜】

 

1️⃣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 작성, 2️⃣ 신탁단체 담당자가 신청서 승인 후 계약서 작성 및 이메일 발송, 3️⃣ 이용자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 4️⃣ 신탁단체 담당자가 최종 계약서 승인, 5️⃣ 이용허락 계약 체결 완료

 

"저작권 이용허락 관련 사례 및 유의사항"

 

📌 음반제작 계약 시 유의할 점

 

✔️ 기존 음반을 CD로 제작·판매하는 것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 계약서에 이용허락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 예방 가능

 

📌 제3자의 편집음반 제작

 

✔️ 음반제작자가 기존 음반을 재편집하여 발매할 경우, 저작자로부터 별도 이용허락 필요 ✔️ 이용허락 계약 해석이 불명확할 경우, 당사자 간 계약 취지와 업계 관행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판단

 

📌 편곡·개작 시 주의사항

 

✔️ 원 저작자의 창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곡·개작해야 함 ✔️ 원곡의 본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스트리밍 서비스 시 주의사항

 

✔️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수 ✔️ 허락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로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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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개념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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