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선생님이 대응 방법에 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선생님이 취해야 할 필수 대응 절차와 관련 법적 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단계 :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학교)"
🟩 만약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다면 우선 침착함을 유지하며 즉시 해당 가해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여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추가 피해를 막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단계 :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 (학교)"
🟩 피해교원은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안 발생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 학교 측은 이를 토대로 피해교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 교육지원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3단계 :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한 사안 발생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교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상황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4단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보호자 등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피해교원은 이 과정에서 서면 진술 등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위원회는 피해교원 보호 조치를 권고하고 관련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또는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5단계 : 사안 종결 (학교, 교육지원청)"
🟩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교원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여 보고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등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한(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바로가기 ☜】)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바로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게 가능한 조치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참여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특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보호자들도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보호자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와 법적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니,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이 글이 선생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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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시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절차 5단계와 학생 처벌 기준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교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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