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아동·청소년·교육

선생님이 알아야 할 교육활동 침해 대응법! 5단계로 알아보기!

by 늘슬찬 엠디 2025. 7. 7.
반응형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선생님이 대응 방법에 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선생님이 취해야 할 필수 대응 절차와 관련 법적 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활동 침해 대응법 확인하는 이미지

"1단계 :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학교)"

 

🟩 만약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다면 우선 침착함을 유지하며 즉시 해당 가해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여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추가 피해를 막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단계 :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 (학교)"

 

🟩 피해교원은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안 발생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 학교 측은 이를 토대로 피해교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 교육지원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3단계 :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한 사안 발생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교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상황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4단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보호자 등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피해교원은 이 과정에서 서면 진술 등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위원회는 피해교원 보호 조치를 권고하고 관련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또는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5단계 : 사안 종결 (학교, 교육지원청)"

 

🟩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교원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여 보고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등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한(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바로가기 ☜】)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바로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게 가능한 조치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참여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특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보호자들도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보호자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와 법적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니,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이 글이 선생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교권침해 시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절차 5단계와 학생 처벌 기준)【☞ 보러가기 ☜】

 

교권침해 시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절차 5단계와 학생 처벌 기준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교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조치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