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단어도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적 절차가 따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와 학생, 보호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까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교육활동 침해행위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협박 등 범죄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해당 행위 주체 : 학생, 친권자, 후견인 등 보호자 포함 ✔️ 대상 교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모든 정식 교원 ✔️ 교육활동 범위 : 수업·특별활동·현장체험·체육대회 등, 심지어 등하교나 기숙사 생활도 포함
"어떤 경우가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 범죄로 간주하는 침해행위 예시 : ✔️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 성폭력, 불법정보 유포, 고의적 수업방해 ✔️ 성적 언동, 무단 촬영·녹음 후 배포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부당한 간섭 행위 예시 : ✔️ 반복적, 정당하지 않은 민원 제기 ✔️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 지속 강요 ✔️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방해
"교육활동 침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신고 의무 : ✔️ 교육활동 침해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 신고 절차 요약 : 1️⃣ 목격자 →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 2️⃣ 기관 → 학교장 및 침해 당사자에게 통보 3️⃣ 학교장 →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
🟩 신고자 보호 조치 : ✔️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95로 가능합니다.
"강사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정식 교원 외 강사의 경우 : ✔️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으로 정의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은 아님 ✔️ 그러나 피해학생 조치 및 강사 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가능 (교육부【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참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학교장의 판단으로 침해행위 인정 가능 : ✔️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권 침해로 판단 가능
✔️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법적 기준을 알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교실 안의 존중은 작은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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