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은 곧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교육 내용, 보호자와 교사의 의무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왜 필요한가요?"
🟩 법적 의무 사항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 ✔️ 교육은 직접 또는 전문단체 위탁 가능, 홈페이지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 공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 예방교육의 핵심 취지 : ✔️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 차단하고 교원의 권리 보호 ✔️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력 유도
"대상별 교육 내용 정리"
1️⃣ 교직원 교육 : ✔️ 침해행위 관련 법령 내용 ✔️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절차 2️⃣ 학생 교육 : ✔️ 침해행위 법령 및 유형 ✔️ 사례 중심 교육 + 교권 존중 이해 3️⃣ 학부모 교육 : ✔️ 법령 및 사례 중심 교육 ✔️ 교사와의 소통 방법, 가정 내 지도법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내용 추가 가능 (교육자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
"보호자와 교사의 역할은?"
🟩 보호자의 의무 : ✔️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적극 지원 ✔️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 유치원 포함 지도 범위 : ✔️ 학업, 보건, 인성, 생활 전반까지 교사의 지도가 정당할 경우 보호자는 이를 존중 (【유아교육법 제21조의4】)
👉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에 명시)
"상담은 의무가 아니라 협의된 약속"
🟩 상담 진행 절차 : ✔️ 상담은 사전 목적·일시·방법 합의 후 진행 ✔️ 근무 외 시간, 직무 초과, 일방적 요구는 거부 가능 ✔️ 폭언, 협박 등 상담 중단 사유 시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 민원은 교장·원장이 책임 : ✔️ 민원은 학교장이 총괄하며, 교원 개인에 대한 무리한 접촉은 제한
"교원의 권리 보호 조치"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님 : ✔️ 학생 또는 유아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훈육·훈계는 법령·학칙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을 경우 : ✔️ 교육감은 7일 이내 수사기관에 교원의 정당한 행위임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보호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는 예방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제도와 법령은 가이드일 뿐, 진짜 변화는 일상 속 소통에서 만들어집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은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모두가 배려와 존중을 나누는 학교,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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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이렇게 막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부터 대응까지
최근 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단어도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적 절차가 따르는지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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