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은 아이들과 교사의 상호 신뢰가 핵심이지만, 때로는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마련한 피해 교사 보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라면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면?’ 하는 불안감, 느껴보셨나요? 학생의 공격이나 위협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 대응 절차와 피해 교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분리 조치"
✔️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즉시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 교사의 의사, 침해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분리 기간 조정. ✔️ 분리된 학생에게 대체 교수 방법을 마련하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실행합니다.
⚖️ 법적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보러가기 ☜】
"2단계 : 특별휴가"
✔️ 피해 교사는 5일 이내 특별휴가(공무상 절차 적용)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후 추가 요양 필요시, 공무상 병가(최대 6일)도 가능하며, 학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3단계 : 심리 상담·치유 지원"
✔️ 교육감과 학교장은 심리 상담, 치료, 요양 등 회복 지원을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 공식 메뉴얼에 따라, 피해 교사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4단계 : 비정기 전보"
✔️ 원치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교사는 전보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남는 경우, 피해 교사가 다른 학교로 배치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교육청·학교장 주도로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5단계 : 사후 관리"
✔️ 분리조치와 상담, 전보 후에도 교육청은 피해 회복 및 교권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을 실행합니다. ✔️ 정부는 해당 사례를 정리하여 재발 방지 매뉴얼에 반영합니다.
🎯 교권 침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교사는 전문성과 헌신으로 교육에 임하지만, 위험 발생 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리, 치료, 전보, 사후 관리라는 전방위 보호 시스템이 있으니 교사 여러분도 두려움 없이 교권 방어를 시작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 조치(분리, 특별휴가, 치료 지원, 전보)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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