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계획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숙소 예약입니다. 어떤 숙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텔, 민박, 펜션 등 다양한 숙소 예약 방법과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숙소 예약하기"
✅ 숙소 종류 및 예약 방법 : 숙소는 여행자의 선호도와 일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숙소를 찾아보세요!
📌 호텔 예약
✔️ 각 호텔의 공식 홈페이지, 여행사 사이트, 숙박 예약 플랫폼(호텔스닷컴, 아고다, 부킹닷컴) 이용 가능
✔️ 정부 지원 한국형 비즈니스호텔 체인인 베니키아 호텔【☞ 보러가기 ☜】이용 가능
※ 베니키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비즈니스호텔급 체인브랜드입니다.
📌 민박 & 펜션 예약
✔️ 전통 한옥, 관광펜션, 농어촌 민박 등 다양한 숙소 이용 가능
✔️ 안전한 민박 숙소는 세이프스테이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예약 플랫폼 활용
✔️ 다양한 숙소를 비교할 수 있는 숙박 플랫폼 이용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어때 등)
💡 팁! 예약 전 반드시 숙소 리뷰 확인 및 취소·환불 규정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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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예약 취소·환불 규정"
※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26. 숙박업 부분에 따릅니다. 【☞ 보러가기 ☜】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용객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 이용객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26. 숙박업)
✔️ 성수기
유형 | 환급기준 | |
성수기 주중 | 사용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일 7일 전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일 5일 전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용일 3일 전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
사용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
성수기 주말 | 사용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일 7일 전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일 5일 전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사용일 3일 전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사용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 비수기
유형 | 환급기준 | |
비수기 주중 | 사용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일 1일 전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두절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비수기 주말 | 사용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일 1일 전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두절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26. 숙박업)
✔️ 성수기
유형 | 배상기준 | |
성수기 주중 | 사용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일 5일 전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30% 배상 | |
사용일 3일 전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50% 배상 | |
사용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
성수기 주말 | 사용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20% 배상 | |
사용일 5일 전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40% 배상 | |
사용일 3일 전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60% 배상 | |
사용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 비수기
유형 | 배상기준 | |
비수기 주중 | 사용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일 1일 전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 당일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20% 배상 | |
비수기 주말 | 사용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일 1일 전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20% 배상 | |
사용 당일 취소 | 계약금+총요금의 30% 배상 |
✅ 천재지변 및 감염병으로 인한 취소 : 천재지변, 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26호)
✔️ 기상악화, 위기경보 발령 등의 경우 : 계약금 전액 환급
※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등)를 발령한 경우)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
✔️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위약금 없이 변경 및 계약금 전액 환급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변경 및 계약금 전액 환급
※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 가능하고, 해지 시 위약금 50% 감경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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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숙소입니다. 미리 예약하고,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숙지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 여행 일정과 예산에 맞는 숙소를 꼼꼼히 비교하세요!
✔️ 예약 전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을 미리 숙지하세요!
철저한 준비로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을 떠나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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