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이나 일상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승차권을 어떻게 예매하고 취소하는지, 그리고 열차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열차 승차권 예매 방법부터 환불 및 배상 규정, 열차 내 준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차 승차권 구입하기"
✅ 열차 승차권 예매 방법 : 열차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역의 매표소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KORAIL) : 홈페이지【☞ 보러가기 ☜】☎ 1544-7788
📌 SR(수서고속철도, SRT) : 홈페이지【☞ 보러가기 ☜】☎ 1800-1472
💡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실시간 좌석 확인 및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 부가 운임 및 부정 승차 시 요금 규정 : 다음의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철도사업법】제10조 제1항 및【여객운송약관】제12조 제1항)
위반사항 | 부과 운임 |
승차권 없이 무임 승차 | 기준운임의 0.5배 |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회피 | 기준운임의 2배 |
할인 상품 또는 특정 좌석을 부적절하게 이용 | 기준운임의 10배 |
단체승차권을 부정 사용 | 기준운임의 10배 |
부정 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기준운임의 10배 |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 | 기준운임의 3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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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규정"
✅ 여객의 사정에 따라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시각 및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4조 제2항)
출발 전 환불 규정 | |
취소 시점 | 위약금 |
월~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 | 없음 |
월~목요일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요금의 5% |
금~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1일 전까지 | 400원(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금~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3시간 전까지 | 요금의 5% |
금~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요금의 10% |
출발 후 환불 규정 | |
출발 후 경과 시간 | 위약금 |
출발 후 20분까지 | 요금의 15% |
출발 후 20분~ 60분까지 | 요금의 40% |
출발 후 60분 이후~도착 전 | 요금의 70% |
💡 출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미리 일정 변경을 고려하세요!
✅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운행 지연·취소 보상 :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시각 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제7조 제1항, 여객운송약관 제15조 제1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 및 별표 2)
열차 지연 배상 기준 | ||
지연시간 | 고속열차 | 일반열차 |
20분 이상~40분 미만 | 운임의 12.5% | 운임의 12.5% |
40분 이상~60분 미만 | 운임의 25% | 운임의 25% |
60분 이상 | 운임의 50% | 운임의 50% |
💡 출발 전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한 경우,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5조 제3항)
운행 중지 배상 기준 | |
운행 중지 상황 | 보상 기준 |
운행 중지 게시(홈페이지) 시각 기준 1시간 이내에 출발 | 전액환불+운임의 10% 배상 |
운행 중지 게시 시간 기준 1~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전액환불+운임의 3% 배상 |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 |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 환불+10% 배상 |
💡 운행 중지가 발생하면, 홈페이지 또는 역무원을 통해 보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 천재지변 및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 제2항)
구분 | 배상기준 |
출발 전 | 영수금액 전액 환불 |
출발 후 |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열차 이용 시 준수사항"
✅ 휴대할 수 없는 물품 : 다음 물품은 열차 반입이 제한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1항)
📌 위험물 : 무기, 화약류, 니트로글리세린, 유독 화학물질, 인화성 물질
📌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 부패한 음식, 불결한 물품
📌 대형 물품 : 통로를 막는 크기의 짐(자전거 포함, 단 접이식 자전거는 가능)
📌 동물 : 단, 예방접종을 마친 애완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야 가능
✅ 열차 내 금지 행위 : 철도 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에서 다음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시행규칙 제79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0조 제1항)
금지행위 | 처벌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기관실 등 출입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 조작 등 차량의 장치를 조작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열차 밖으로 물건 던지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500만 원 이하 벌금 |
술·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위험물 휴대·법정 감염병자 무단 탑승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사람을 폭행하여 운행에 지장을 초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철도경찰 및 승무원은 위반 행위를 제지할 권한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편리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때 승차권 예매 및 환불 규정을 숙지하고, 열차 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 출발 전 승차권 취소·환불 규정 확인 필수! ✔️ 열차 이용 시 안전 및 금지행위 준수!
✔️ 소지 가능 물품 확인 후 승차! ✔️ 지연·운행 중지 시 보상 규정 숙지!
자료출처 : 법제처
열차는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승차권 예매·취소·환불 규정과 이용 수칙을 미리 알아두면 안전하고 즐거운 열차 여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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