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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열차 승차권 예매·취소·환불 총정리

by 늘슬찬 엠디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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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이나 일상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승차권을 어떻게 예매하고 취소하는지, 그리고 열차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열차 승차권 예매 방법부터 환불 및 배상 규정, 열차 내 준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차 승차권 구입하기"

 

✅ 열차 승차권 예매 방법 : 열차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역의 매표소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KORAIL) : 홈페이지【☞ 보러가기 ☜】☎ 1544-7788

📌 SR(수서고속철도, SRT) : 홈페이지【☞ 보러가기 ☜】☎ 1800-1472

 

💡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실시간 좌석 확인 및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 부가 운임 및 부정 승차 시 요금 규정 : 다음의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철도사업법】제10조 제1항 및【여객운송약관】제12조 제1항)

위반사항 부과 운임
승차권 없이 무임 승차 기준운임의 0.5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회피 기준운임의 2배
할인 상품 또는 특정 좌석을 부적절하게 이용 기준운임의 10배
단체승차권을 부정 사용 기준운임의 10배
부정 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 기준운임의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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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규정"

 

✅ 여객의 사정에 따라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시각 및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4조 제2항)

출발 전 환불 규정
취소 시점 위약금
월~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 없음
월~목요일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요금의 5%
금~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1일 전까지 400원(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금~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3시간 전까지 요금의 5%
금~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요금의 10%
출발 후 환불 규정
출발 후 경과 시간 위약금
출발 후 20분까지 요금의 15%
출발 후 20분~ 60분까지 요금의 40%
출발 후 60분 이후~도착 전 요금의 70%

💡 출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미리 일정 변경을 고려하세요!

 

✅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운행 지연·취소 보상 :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시각 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제7조 제1항, 여객운송약관 제15조 제1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 및 별표 2)

열차 지연 배상 기준
지연시간 고속열차 일반열차
20분 이상~40분 미만 운임의 12.5% 운임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 운임의 25% 운임의 25%
60분 이상 운임의 50% 운임의 50%

💡 출발 전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한 경우,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5조 제3항)

 

운행 중지 배상 기준
운행 중지 상황 보상 기준
운행 중지 게시(홈페이지) 시각 기준 1시간 이내에 출발 전액환불+운임의 10% 배상
운행 중지 게시 시간 기준 1~3시간 이내 출발 열차 전액환불+운임의 3% 배상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 환불+10% 배상

💡 운행 중지가 발생하면, 홈페이지 또는 역무원을 통해 보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 천재지변 및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 제2항)

구분 배상기준
출발 전 영수금액 전액 환불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 환불

"열차 이용 시 준수사항"

 

✅ 휴대할 수 없는 물품 : 다음 물품은 열차 반입이 제한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1항)

 

📌 위험물 : 무기, 화약류, 니트로글리세린, 유독 화학물질, 인화성 물질

📌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 부패한 음식, 불결한 물품

📌 대형 물품 : 통로를 막는 크기의 짐(자전거 포함, 단 접이식 자전거는 가능)

📌 동물 : 단, 예방접종을 마친 애완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야 가능

 

✅ 열차 내 금지 행위 : 철도 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에서 다음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시행규칙 제79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0조 제1항)

금지행위 처벌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기관실 등 출입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 조작 등 차량의 장치를 조작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열차 밖으로 물건 던지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00만 원 이하 벌금
술·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위험물 휴대·법정 감염병자 무단 탑승 50만 원 이하 과태료
사람을 폭행하여 운행에 지장을 초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철도경찰 및 승무원은 위반 행위를 제지할 권한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편리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때 승차권 예매 및 환불 규정을 숙지하고, 열차 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 출발 전 승차권 취소·환불 규정 확인 필수! ✔️ 열차 이용 시 안전 및 금지행위 준수!

✔️ 소지 가능 물품 확인 후 승차! ✔️ 지연·운행 중지 시 보상 규정 숙지!

 

자료출처 : 법제처

 

열차는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승차권 예매·취소·환불 규정과 이용 수칙을 미리 알아두면 안전하고 즐거운 열차 여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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