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계약 해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행사의 책임, 계약 해지 기준, 여행자 보호 규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의 책임"
▣ 하자 시정 및 대금 감액 청구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제12조 제1항)
✔️ 다만, 시정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가 어렵습니다.
✔️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청구는 여행 중 또는 여행 종료 후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 여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사용인)이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제4항)
✔️ 교통 지연, 연발착 등의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여행사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단,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수하물 분실·훼손·연착 등의 경우에도, 여행사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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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해제 및 환불 규정"
▣ 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시 배상기준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하는 경우
유형 | 배상기준 | |
당일여행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숙박여행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하는 경우
유형 | 배상기준 | |
당일여행인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
숙박여행인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구분 | 해제 사유 |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②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 여행사가 기한 내 통보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이미 받은 계약금 전액 환급 ✅ 추가로 계약금 100% 상당액 배상
▣ 감염병 발생 시 여행계약 해제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유형 | 배상기준 |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여행계약의 해지"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및 보상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 귀책사유가 여행사에 있는 경우 : 여행자가 비용 부담 없이 귀환 가능
✔️ 귀책사유가 여행자에 있는 경우 : 여행자가 추가 비용 부담
✔️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비용 50%씩 부담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1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4항)
✔️ 계약 해지 시 여행사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
✔️ 여행자가 이익을 본 경우, 해당 금액을 여행사에 반환해야 함
✔️ 귀환 운송비용은 여행사가 부담 (단, 예외적으로 일부 청구 가능)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3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6항 단서)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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