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믿을 수 있는 여행사 선택입니다. 다양한 여행사가 있지만, 사전에 등록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행사 확인 방법,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여행요금 지급 및 변경 규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 확인하기"
▣ 여행업이란 : 여행자 및 숙박·운송·관광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
▣ 여행업 등록 및 보험가입 등 확인 : 여행업을 경영하려면【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함)·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5조)
여행사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따라서 여행자는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사 도산·폐업 시 피해보상 방법 |
▣ 예를 들어,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 출발 당일 여행사가 부도나면서 여행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상받는 방법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은 보증보험,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보상 신청 가능! ✅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 여행사 등록 여부 & 보증보험 가입 확인 필수 ✅ ✔️ 너무 저렴한 상품은 의심하기! ❌ ✔️ 후기 & 평판 검색 후 결정하기 🔍 |
▣ 여행사 등록·보험가입 여부 확인 방법 :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사를 검색하거나 여행사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러가기 ☜】, 여행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
"여행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서 확인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로 이루어집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제4조 제1항)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 제2항)
또한,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 제3항)
▣ 설명의무 :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7조)
▣ 계약체결의 거절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5조)
①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변경된 경우도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제2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7조)
📌 중요한 체크리스트 : ✅ 포함된 서비스 확인 (교통, 숙박, 식사, 관광지 입장료 등) ✅ 취소 및 환불 규정 확인 ✅ 여행 일정 변경 시 비용 부담 여부 체크
"여행요금의 내역 및 지급"
▣ 여행요금의 내역 :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 제1항)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 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⑥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⑦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⑧ 그 밖의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요금 지급 :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 제2항)
또한,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 제3항)
"여행조건 변경 &여행요금 정산 등"
▣ 여행조건의 변경 :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 여행요금 정산 등 : 여행사는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 제6항)
※ 안전여행상품 : 안전여행상품은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상품을 종합 평가하여 안전한 여행상품을 선정하는 제도로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매년 안전여행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선정한 안전여행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교육원 홈페이지【☞ 보러가기 ☜】여행업 법률&규정-안전여행상품-상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여행을 위한 마지막 체크리스트 ✅
✔️ 여행사 등록 여부 & 보증보험 가입 확인 🔍 ✔️ 계약서 & 약관 꼼꼼히 검토 📑
✔️ 취소 및 환불 규정 확인 🔄 ✔️ 출발 전 최종 일정 & 서비스 포함 여부 점검 ✈️
✔️ 비상연락처 및 긴급 대처법 숙지 📞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여행사를 확인하는 방법과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사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선택하여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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