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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버스 이용법 승차권 예매·취소·환불 총정리

by 늘슬찬 엠디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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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이나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승차권을 어떻게 예매하고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스 승차권 예매 방법부터 환불 및 취소 절차,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스 승차권 구입하기"

 

✅ 버스 승차권 예매 방법 : 버스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터미널 매표소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승차권을 예약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고속버스 예매 :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 보러가기 ☜】☎ 전화 예매 : 1644-9030

📌 시외버스 예매 : 시외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 보러가기 ☜】☎ 전화 예매 : 1644-3070

 

💡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실시간 좌석 확인 및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부가 운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 구간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9조 제2항)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 승차권의 위조 또는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 그 밖에 승차권, 할인증 등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와 승차권의 제시를 거부한 경우

 

"승차권 취소 및 환불 규정"

 

✅ 여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5조)

취소 시점 수수료
예매 당일 또는 출발 2일 전까지 없음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요금의 5%
출발 1시간 이내부터 출발 직전까지 요금의 10%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까지 요금의 30%
도착예정시간이 지난 경우 요금의 100%

 

✅ 당일 출발하는 버스의 경우

 

✔️ 발행 시점 기준 1시간 이내 : 수수료 없음 ✔️ 발행 시점 기준 1시간 이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 요금의 5%

✔️ 발행 시점 기준 1시간 이후부터 출발 1시간 이내까지 : 요금의 10%

 

✅ 운송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임요금의 환불·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5조 제4항)

 

✔️ 출발 전 취소된 경우 : 운임 환급 + 20% 배상

✔️ 운송 도중 고장이나 사고로 수송이 중단된 경우 : 운임 환급 + 20% 배상

✔️ 전산 장애 등으로 승차하지 못한 경우: 운임 환급 + 20% 배상

✔️ 예상 소요시간 대비 50% 이상 지연된 경우: 운임 환급 + 20% 배상

✔️ 예상 소요시간 대비 100% 이상 지연된 경우: 운임 환급 + 40% 배상

 

💡 버스 출발 직전까지도 모바일 앱을 통해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므로, 불가피한 일정 변경 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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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시 준수사항"

 

✅ 안전띠 착용 필수 :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7조의2 제1항)

 

✅ 위해행위 금지 : 여객은 시외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제3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 제1호)

 

✅ 금지 행위 : 다른 승객과 원활한 버스 이용을 위해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 아래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 운전 중 운전사와 불필요한 대화 금지 ✔️ 버스 밖으로 물건 던지기 금지

✔️ 비상구·기계장치 임의 조작 금지 ✔️ 운행 중 출입문 열거나 닫는 행위 금지

✔️ 차내에서 담배 및 술 마시는 행위 금지 ✔️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폭력적 언행 금지

✔️ 운행 중 차량에서 뛰어오르거나 내리는 행위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

 

✅ 소지할 수 없는 물품 : 버스 내에서는 승객 및 차량 안전을 위해 일부 물품의 소지가 제한됩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5조)

 

📌 소지 금지 물품 :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물질 (예 : 가스, 휘발유, 화약 등), 불결하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좌석 통로나 출입구를 막을 수 있는 크기의 물품, 여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타 물품

 

📌 반입 가능하지만 제한되는 물품 : ① 반려동물 → 반드시 전용 운반 상자에 넣어야 가능, ② 장애인 보조견 → 보조견은 예외적으로 동반 가능

 

💡 버스 이용 전 소지한 물품이 운송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

 

버스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사전에 승차권 예매 방법과 환불 규정, 이용 수칙 등을 잘 알아두면 더욱 쾌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 예매 전, 취소·환불 규정 확인 필수! ✔️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안전띠 착용!

✔️ 차내에서의 금지행위 준수! ✔️ 소지 가능 물품 확인 후 승차!

 

자료출처 : 법제처

 

버스를 이용할 때, 승차권 예매 방법, 취소 및 환불 규정, 그리고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숙지하시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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