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사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상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의 성과, 투자 전략, 자산 배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기준, 예외 사항, 그리고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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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방법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무와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 펀드 보유 시 확인해야 할 정보와 유의사항 : 펀드 가입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보관·관리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현황, 투자 규모 등을 유지·관리하며,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잔고를 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합니다.
①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②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 이 중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 기간 중 손익, 펀드 자산 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담겨 있으니 분기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분기별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 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정한 운용 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 발급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 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6조 제14호)
"수시공시"
✅ 수시공시 대상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89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① 투자 운용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투자 운용 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 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② 환매 연기 또는 환매 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2항에 따른 부도 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수시공시 방법 : 위의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①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②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③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펀드의 중요사항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수시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펀드공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운용사·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혹은 자산운용사·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간편 코드 번호(5자리, 협회가 부여)를 알고 있으면 검색이 간편함]
"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제출 및 장부·서류의 열람 등"
✅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의 제출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위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0조 제3항)
✔️ 협회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각 집합투자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0조 제4항)
✅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1조 제1항)
✔️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9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① 집합투자 재산의 매매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② 집합투자 재산의 매매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 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1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상태를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어, 투자상품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망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더욱 투명하고 성공적인 경험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보러가기 ☜】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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