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모기지론6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조건 오늘은 주택연금 이용에 있어 중요한 지급종료 사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 지급종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3 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제2항) ①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②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기관에 .. 2024. 4. 24.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제 조건 오늘은 안전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해소 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주택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급정지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급정지 사유의 해소 요청" ✅ 지급정지 및 사유 해소 협조 요청 등의 통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서면으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9조 제1항 본문) ✔️ 공사는 지급정지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신으로 지급정지.. 2024. 4. 24.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조건 오늘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다양한 사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지급정지 사유 및 확인 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8조 제1항 및【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4장 제2절 3)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사실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확인 전에는 채권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 .. 2024. 4. 24.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권리·의무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자분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가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주택연금수령권의 보호" ✅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통한 실질적 보호 : 금융기관은 주택연금 수령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 명의의 지정된 계좌(주택금융전용계좌)로 한 달간의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금융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 2024. 4. 24.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종류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민하는 노후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바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주택연금의 개념, 종류와 그 특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주택연금" ✅ 주택연금 :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 2024. 4. 19.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조건 오늘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