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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 이용에 있어 중요한 지급종료 사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세제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나이·후견가입),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대상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유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담보주택 변경(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자의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 지급종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제2항)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포함)하거나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동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나)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배우자와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함

 

주택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①부터 ⑥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 중 일부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령이 잘못된 것인가요?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사유가 지급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지급종료 사유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48조]

 

1)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2)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3) 주택연금 가입자가(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주택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는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의 경우 지급정지사유의 해소 및 지급재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일단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후 해당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재개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는 이제부터 최종적으로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

 

▣ 보증채무의 이행 :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대출을 담당했던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주택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공사는 위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는 주채무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제2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4항)

 

공사가 주택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금융기관이 주택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사 사장이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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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가입자 등 채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

 

▣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 :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담보주택(주택소유자, 즉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말함)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12. 개정·시행) 제2조 제7호 및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민법, 민사집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정함에 따릅니다.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상속인에 대한 저당권 실행 :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재산상속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쳐 경매신청을 합니다.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0조 제1항)

 

또한, 공사는 경매신청 시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0조 제2항)

 

경매신청의 취하 : 공사는 채무관계자(주택연금 가입자, 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 상속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사전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1)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는 때, 2)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 때(다만, 재산의 시가는 보증취급 당시 적용한 시가 산정 방법에 따르되,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법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

 

3) 경매 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구상권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존 구상권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한 때(다만,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담보가 충분하여 담보권을 즉시 실행하지 않아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 4) 그 밖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지점장이 인정하는 때

 

경매신청 전에 채무관계자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의 말소를 조건으로 상환하려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거나,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 때에 한정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1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는 여러 사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미리 알고 있으면 더욱 체계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7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안전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해소 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주택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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