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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전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해소 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주택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급정지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세제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나이·후견가입),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대상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유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담보주택 변경(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자의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사유

 

"지급정지 사유의 해소 요청"

 

▣ 지급정지 및 사유 해소 협조 요청 등의 통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서면으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49조 제1항 본문]

 

공사는 지급정지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신으로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가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0조 제1항)

 

▣ 지급정지 사유별 통지 방법 등 :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 제4장 제2절 3.가 및 5.가]

 

1)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에 대출 금융기관 및 자녀 등(소재파악 가능한 1차 상속인만 해당)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별도의 사유 해소 협조 요청은 생략합니다.

 

2)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채권자 및 배우자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피보증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 확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도록 사유 해소 협조 요청을 하며,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변경 실행(대출약정변경) 완료 통지를 받은 때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②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 제1항 제2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나 및 5. 나)

 

1) 담보주택 변경을 위한 이사인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기존주택 담보해지일 하루 전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채권자로부터 대출약정변경 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다만, 담보주택 변경에 따라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고객상환액 이상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등 참여에 따른 이사인 경우, 가입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추가분담금 납일 일정 또는 청산금 수령 일정 확인서 등)를 공사에 제출해야 유예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사인 경우, 공사는 담보주택으로 전입하도록 사유 해소 협조 요청하고 요청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이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정지를 통지하며, 지급정지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③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다 및 5. 다)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에 미거주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담보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또는 재건축 등 참여에 따른 미거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사유 해소 협조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④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라 및 5. 라)

 

소유권 상실 확인일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도록 사유 협조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담보주택의 실물 또는 등기가 멸실된 경우에는 사유 해소 협조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5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마 및 5. 마) 가입자가 추가설정(또는 설정금액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잔액이 설정최고액의 85%를 초과한 때 지급정지를 통지합니다.

 

⑥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6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바 및 5. 바) 별도의 사유 해소 협조 요청은 생략하고 다음 영업일에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⑦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7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사 및 5. 사)

 

1)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증기한의 그다음 날에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2) 보증금액 증액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증잔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날 또는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날에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3) 연대보증인 입보 및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날에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⑧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8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아 및 5. 아)

 

처분조건 미이행 확인일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주택을 처분하도록 사유 해소 협조 요청을 합니다.

 

⑨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9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자 및 5. 자)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원상 회복을 하도록 사유 해소 협조 요청을 합니다.

 

⑩ 가입자가 재건축 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10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차 및 5. 차)

 

재건축 등 관련 서류상 청산금을 받기로 예정된 날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청산금 실제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 및 보중부대출 잔액 상환 등 지급정지 사유 해소 협조를 요청합니다.

 

⑪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11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카 및 5. 카)

 

무효·취소 청구가 제기된 것을 확인한 날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청구가 취하·포기 등으로 종료되거나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⑫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12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타 및 5. 타)

 

가입자가 요청한 지급정지 기간이 종료한 때 지급정지가 해지됩니다. 다만, 지급정지 기간 종료 전에 가입자가 주택연금 지급 재개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인 여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⑬ 가입자가 재건축 등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더 이상 재건축 등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날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지급정지 통지 시 원상 회복을 하도록 지급정지 사유 해소 협조를 요청합니다.

 

⑭ 조건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13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파 및 5. 하)

 

조건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별도 지급정지 사유 해소 협조 요청 생략), 조건변경 실행통지를 받은 때에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⑮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14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 제2절 3. 하 및 5. 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즉시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보증부대출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보증부대출을 공익채권에 포함해 줄 것을 피보증인에게 요구하는 등 지급정지 사유 해소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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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재개"

 

▣ 지급정지 사유 해소 시 지급 재개 : 지급정지 사유가 모두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와 가입자 등에게 지급 재개를 통지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 제1항)

 

지급정지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주택연금은 채권자로 하여금 공사의 지급 재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일시에 지급되도록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지급 또는 미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주택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와 그 해소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7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다양한 사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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