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민하는 노후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바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주택연금의 개념, 종류와 그 특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 주택연금 :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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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종류 :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②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참조)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 |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 신탁등기(공사) |
배우자 승계 |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실거주 요건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임대차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취득비용 | ●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 75% 감면 | ● 가입자가 부담하되, '22.12월까지는 공사가 부담 |
담보주택유형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복합용도주택, 법령 등에 따라 주택 소유자격이 제한된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 3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 제한 |
🔍 그 밖에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신탁방식 주택연금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택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법률에 근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및 제59조의2 참조)
✅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는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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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 조건
오늘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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