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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택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권리·의무

by 늘슬찬 엠디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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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자분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가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수령권의 보호"

 

▣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통한 실질적 보호 : 금융기관은 주택연금 수령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 명의의 지정된 계좌(주택금융전용계좌)로 한 달간의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금융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제3항)

 

▣ 주택연금수령권의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 :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제1항)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주택연금 신탁 수익권은 양도·압류·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제2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조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나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비용(보증료·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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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 연금상환 및 중도해지 : 주택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35조 제1항·제3항)

 

대출금 전부 상환 시 상환일 현재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담보주택 가격, 보증부대출 잔액

 

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는 가입자가 이미 받은 대출을 전부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 및 신탁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6조 제1항)

 

※ 담보주택 :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 제7호)

▣ 중도해지 후 재가입 :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12 참조)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 모형 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참조)

같은 주택 재가입 시 주택가격 > 당초 주택가격×(1+ 주택가격상승률/12)t 재가입 불가
재가입 시 주택가격 ≦ 당초 주택가격×(1+주택가격상승률/12)t 재가입 가능
다른 주택 주택 변경(이사) 재가입 가능

t는 직전 가입 시점부터 재가입 시점까지 경과된 월(月) 수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 거주의무 :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본문)

▣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 다만,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 제한"

 

▣ 저당권 등 설정 제한 :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1항)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의 부기등기의무 :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2 및 제43조의7 제2항·제4항)

※ 부기등기 : 부기등기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2항),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출받은 주택연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3항)

위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3항)

 

▣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담보주택에 대해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5)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다만,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자료출처 : 법제처

 

 

주택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으시려면 오늘 정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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