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역할

by 늘슬찬 엠디 2025. 2. 19.
반응형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는 기업과 기관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 조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민원 요청 관련 이미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열람 조치"

 

✅ 열람절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절차는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 개인정보 열람 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 개인정보 수집 창구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즉시 열람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열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Tip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거부 및 연기 사유"

 

✅ 열람 제한 및 거절 :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 Tip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거부 시,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조치"

 

✅ 정정·삭제요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 기준

 

✔️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하며, ✔️ 정정·삭제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보관이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 정정·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 Tip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정·삭제 요청을 무단으로 거부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조치"

 

✅ 정지 및 동의 철회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신청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 처리 정지가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에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철회가 접수되면, 즉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해야 합니다.

 

👉 Tip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를 무단으로 거부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의 거부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처방안"

 

✅ 이의제기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 이의 제기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의 제기 요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상담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 Tip :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 조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과 기관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절차 정리-내 정보 안전하게 관리하기)【☞ 보러가기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절차 정리! - 내 정보 안전하게 관리하기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의 열람,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