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5. 2. 21.
반응형

요즘은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공공 또는 사적 공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과 법적 제한, 안전한 운영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이미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분 :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영상을 촬영·전송하는 장치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 특정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영상 촬영 및 전송 ✔️ 네트워크 카메라 : 인터넷을 통해 원격 영상 수집 및 저장 가능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이동이 가능한 장치로서, 신체에 착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물체에 부착하여 영상을 촬영합니다.

 

✔️ 착용형 장치 : 스마트 안경, 웨어러블 카메라 ✔️ 휴대형 장치 :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 부착·거치형 장치 : 차량 블랙박스, 드론, 로봇 등

 

👉 Tip : 이러한 장치들은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적 이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 기본 원칙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경우

 

✔️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경우 ✔️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주의 :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

 

✅ 설치 제한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없으며, 촬영 시 반드시 촬영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불빛, 소리, 안내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면 촬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 공공 안전 목적(범죄 예방, 재난 대응 등)

 

👉 벌칙 :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 CCTV 설치 시 필수 안내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Tip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주요 장소에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 금지"

 

✅ 설치금지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며, ✔️ 예외적으로 교도소, 정신병원 등 법령에서 허용한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 벌칙 :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CCTV 운영 시 금지 사항"

 

✅ 금지사항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 CCTV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 무단 조작 또는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작 금지

 

👉 Tip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방침 수립"

 

✅ 운영방침 수립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운영·관리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CCTV 설치 목적 및 근거 ✔️ 촬영 범위, 위치, 운영 시간 명시 ✔️ 영상정보 보관 및 처리 방법 ✔️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자의 명단 ✔️ 정보주체의 영상 열람 요청 시 조치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체크리스트

 

✔️ 공개된 장소에 무단으로 CCTV 설치 금지 ✔️ 범죄 예방, 교통 단속 등의 합법적 목적이 있는 경우만 허용 ✔️ 촬영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 부착 필수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절대 설치 금지 ✔️ CCTV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 ✔️ 불법 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보안과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설치 전 법적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운영을 통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모두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과 법적 책임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과 법적 책임 확인해 보세요!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보로, 무단으로 처리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개념과 처리 제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