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전채무의 이행(변제 외의 채무이행)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로 원래의 채무이행 대신 다른 형태로 채무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요건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 다른 채무 관계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물변제"
▣ 대물변제의 의의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가 원래 지급해야 할 500만 원의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대물변제의 요건 : ①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③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자는 4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것을 채권자와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④ 실제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 대물변제의 효과 :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466조), 따라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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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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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대여금반환청구·독촉절차)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상계"
▣ 상계의 의의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이미 채권자에게 다른 받을 돈 50만 원이 있는 경우 50만 원의 액수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합니다.
▣ 상계의 요건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2항)
▣ 상계의 방법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민법 제493조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5조)
▣ 상계의 금지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때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민법 제496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일 때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7조)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8조)
▣ 상계의 효과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93조제2항)
"경개"
▣ 경개의 의의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옛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자 채무자와 가까운 자력 있는 다른 채무자와 채무자로 변경하기로 하거나, 채권자가 제3자를 채권자로 하기로 채무자·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경개의 요건 : ①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②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합니다.
*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04조)
③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新)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01조)
또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02조)
▣ 경개의 효과 :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때에는 구(舊)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며(민법 제500조),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505조)
"면제"
▣ 면제의 요건·효과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06조)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100만 원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혼동"
▣ 혼동의 요건·효과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07조)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줄 1000만 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8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시 금전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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