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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대여금반환청구와 독촉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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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전 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 방법,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 민사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 →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가(訴價)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청구범위·금전채권소멸시효)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598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4호 가목)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참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하며(민법 제168조 참조),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 독촉절차의 이용 :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 → 소송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 민사분쟁의 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집행문 →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제292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절차의 신청 :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4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0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하며(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 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자료출처 : 법제처

 

 

복잡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가압류 등 다양한 법적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적 문제는 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절차를 알고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30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시 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확인해 보세요!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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