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무 불이행 시 대여금 청구의 범위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성립"
▣ 채무 불이행의 성립 :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
* 고의 →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실 → 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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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대여금반환청구·독촉절차)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대여금 청구의 범위"
▣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예정된 배상액)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 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원리금에 법정이율에 따라 가산) :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및 상법 제54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연 12%) :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 채무이행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로 높아집니다.
"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83조)
"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채권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사채권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상법 제64조)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며(민법 제165조 제2항),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3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예시 |
기한이 정해진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 2009. 3. 1. |
불확정 기한부채권 | 기한 도래를 안 때 | 추곡 수매가 끝나면 |
기한이 없는 경우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
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된 때 |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① 재판상 청구 →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 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
② 파산절차참가 →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1조)
* 파산절차참가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③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72조 참조)
* 지급명령 :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④ 화해를 위한 소환 →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3조 전단)
* 화해를 위한 소환 :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화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731조)
⑤ 임의출석 →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 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3조)
* 임의출석 :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 최고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
⑥ 압류·가압류·가처분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5조)
* 압류 :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76조)
⑦ 채무승인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62조)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민법 제744조)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하게 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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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 [분류 전체보기]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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