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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재판 제도로, 권리 보호와 사법 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제기에 이르렀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관할 법원의 선택, 소장 작성 방법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청구범위·금전채권소멸시효)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대여금반환청구·독촉절차)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민사소송의 의의"

 

▣ 민사소송 : 사인의 권리 보호와 사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판 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입니다. 만약, 채권의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의 관할 :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거소,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전부금 반환청구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조)

 

* 전국의 법원 위치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각급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 소장의 제출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소장의 작성 :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 청구를 구하는 내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청구원인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인지세 납부 :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인지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송목적의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천만 원 미만 소송목적 값 Ⅹ 10,000분의 50
1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값 Ⅹ 10,000분의 45 + 5,000원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값 Ⅹ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 값 Ⅹ 10,000분의 35 + 5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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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및 제28조의2)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 :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기해 그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의 1심 재판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의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사례"

 

▣  사례 1)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자분에게 문자로 급하게 지방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돈을 입금시켜주었는데 돈을 안 갚고 연락 두절 상태인데 이 경우 사기로 고소해야되나요? 증거라고는 문자와 입금 내역분 뿐인데 문자도 증거가 될까요?

 

사례 2)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질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계좌로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만남으로 빌렸습니다. 근데 빌려준 지 3개월이 다 가는데 돈을 안 갚고 요즘은 전화를 해도 핸드폰 전화를 아예 꺼놓고 받질 않습니다.

 

→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조사하여 줄 것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송금하여준 명세표나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찰기관에 하는 신고는 형법상 죄를 조사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것으로, 재산상 피해 관련하여는 저희 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 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고자 함이 목적이시라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업무를 하는 경찰기관에 고소하기 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민사소송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와 같은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5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확인해 보세요!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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