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전 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 방법,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 민사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 →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③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가(訴價)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 ④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금전거래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 ✅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 채무불이행의 대응(청구범위·금전채권소멸시효), ✅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598조)
✔️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4호 가목)
✔️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참조)
✔️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하며(민법 제168조 참조),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 독촉절차의 이용 :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 → 소송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 민사분쟁의 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 제기"
✅ 민사소송 :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집행문 →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제292조)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절차의 신청 :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4조)
"강제집행으로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0조)
✔️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하며(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 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복잡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가압류 등 다양한 법적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적 문제는 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절차를 알고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제공탁 요건)【☞ 보러가기 ☜】
변제공탁 요건
오늘은 금전채무의 이행 방법 중 변제공탁과 영수증청구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방법입니다.
mjd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