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금전거래 관련 법제 내용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법은 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민법에 따른 전형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효과,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527조부터 제553조까지)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98조)
▣ 대여금의 변제 :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 제3편 채권편, 제6절 채권의 소멸에서 규정합니다. (민법 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390조 및 제397조)
* 채무불이행책임 →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
반면,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
* 채권자지체책임 →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의 수령 그밖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400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물적담보(저당권설정)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인적담보(일반보증·연대보증)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체결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방법,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금전거래 계약 체결(체크리스트) 내용, ◈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계약·종류·효력 )
"이자제한법"
▣【이율의 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경우 이자의 교부를 약정합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이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채권 청구 및 채권추심 :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 →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 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탁법"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지게 되고, 이자 등의 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의 지체 상황에도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법에 따른 변제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공탁법은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4조 및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청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사소송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제도가 있습니다.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제도 :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의 제1심에 해당하는 절차이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소송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이 금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4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계약·종류·효력 )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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