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 금전거래 :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금전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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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의 종류"
✅ 무이자 소비대차 : 우리 민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 약정을 해야 합니다.
✅ 이자부 소비대차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
👉 금전의 대여가 상행위에 기초한 경우 → 상사법정이율 :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사이율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조 제1항 및 제54조)
✔️ 상인은 자금 수요가 많고 금전을 이용하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특칙입니다
➡️ 상행위의 의의 : 상행위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① 기본적 상행위 → 상법 제4조에 따른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계속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의 행위
② 보조적 상행위 → 개업 준비행위, 영업자금의 차입, 거래처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과 같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③ 쌍방적 상행위 → 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 원료공급상과 음식점 사이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 ④ 일방적 상행위 → 상인과 상인 아닌 사람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로 되는 행위
⑤ 그 밖의 상행위 → 상인 간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와 같이 직접적인 상행위의 변형으로 인한 행위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 대주(채권자)의 의무 :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 차주(채무자)의 의무 : ①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 쓴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② 반환 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면 그때 반환해야 합니다.
③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단서)
④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600조)
⑤ 대주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주에게 담보 제공 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록·미등록)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채권자가 은행이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자이든지 아니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인 경우이든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에 관해 체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합니다.
✔️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 2016. 10. 7. 발령·시행)]과 대출거래약정서[대출거래약정서 Ⅰ (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8호, 2008. 1. 30. 발령·시행)]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부거래 표준약관[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을 바탕으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개별적인 양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같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개인인 채무자는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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