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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금전거래 체크리스트

by 늘슬찬 엠디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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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전거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신중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채무자의 신분 확인 :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증 정확하게 작성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담보 취득 :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려면 차용증을 공증 :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물적담보(저당권설정)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인적담보(일반보증·연대보증)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체결,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방법,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금전거래 관련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개관 내용, ◈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계약·종류·효력 )

"채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채권자의 신분 확인 : 특히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 :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그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보관 :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474조 참조)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 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자의 불법 추심 주의 :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 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전거래 사례 및 판례"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상환일을 연장하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47조)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돈을 빌린 것이었다 하더라도 변제자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그 사기죄의 성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특히,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지급명령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사건명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와 판단기준,

 

판결 요지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건명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공갈, 공갈미수, 무고, 판시사항 : 공사 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 요지 :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 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인 측에서 하자보수 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 199,000,000원의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 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 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받은 소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 사건명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64 판결 공갈미수, 판시사항 : 목재 대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양도소득세 포탈 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일을 벌이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고로부터 대금 지급 약속을 받아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재 대금 청구 소송 계속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포탈 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일을 벌이려 한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목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금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5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관련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개관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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