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공증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증거력을 강화하고,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증의 개념부터 공증의 장점, 공증받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공증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의 공증"
✅ 차용증 공증 :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제2조 참조),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 ①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 예방은 물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②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③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④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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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사무소 :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 공증사무소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 공증 수수료 :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 원까지 | 1만 1천원 |
500만 원까지 | 2만 2천원 |
1천만 원까지 | 3만 3천원 |
1천 500만 원까지 | 4만 4천원 |
1천 500만 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 못함 |
✅ 증서의 보존 :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등을 보존해야 하며,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사서증서 인증"
✅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에게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 증서작성 및 정정 :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하며,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9조 및 제37조 제1항)
✔️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2항)
✔️ 또한,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3항)
✅ 사서증서 인증양식 : 사서증서 인증양식은 공증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보러가기 ☜】에 따릅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공정증서 작성"
✅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 서류 :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3항)
✅ 공정증서의 작성 방법 :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4조)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 변제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4조)
✔️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1조 제1항)
✔️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3항)
✅ 정본 및 등본의 발급 :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6조 제1항)
✔️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0조 제1항)
✅ 공정증서 정본 양식 : 공정증서 정본으로 작성한 차용증의 양식은 공증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 서식에 따릅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할 때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나요? →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 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 서식)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공증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분실 위험 감소 등의 이점이 있어, 금전 거래 시 안전한 방법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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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는법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차용증은 금융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로, 올바른 작성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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