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규모 주택 개발자를 위한 금융 솔루션, 다세대·다가구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분의 건축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 연 3.8%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2%) 변동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대출한도 : 세대당 5,000만 원 이내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 대상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
▣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미분양 등의 사유 시 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주택건설지원(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준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후분양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 대상
"다가구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연 3.8%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2%) 변동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대출한도 : 호당 40,000만 원(8가구 기준, 가구당 5,000만 원) 이내,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은 호당 60,000만 원(가구당 7,500만 원) 이내
▣ 대상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 대출기간 :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 시마다 일정 비율 상환 및 금리 가산 조건 부여) * 기한연장 :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 시마다 당초 대출금의 20%(10%) 이상 상환 후 1년(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2년 이후는 1.5% 금리 가산 및 당초 대출금의 30%(15%) 이상 상환 후 1년(6개월) 연장합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공유한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 보러가기 ☜】
'금융정보 > 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전거래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78) | 2023.12.21 |
---|---|
금전소비대차계약 효력·종류 (75) | 2023.12.20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 (33) | 2023.11.25 |
준주택 건설자금 대출 (36) | 2023.11.24 |
후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37) | 2023.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