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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

by 늘슬찬 엠디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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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대 도시 생활에 적합한 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 대출대상 : ①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①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2.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3.0%)

 

* 민간사업자의 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하며,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0% 적용합니다.

 

② 원룸형 → 연 4.0%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0% 적용)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주택건설지원(다세대·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준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후분양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 대상

 

▣ 대출한도 : ①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자금 : 전용면적 60㎡ 이하 7,000만 원, 전용면적 60㎡ 초과 75㎡ 이하 7,000만 원(LH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함)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은 호당 1억 원

 

② 원룸형 → ㎡당 120만 원(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 ㎡당 140만 원)

 

* 대출금액 산정은 호당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하며,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은 ㎡당 200만 원(호당 1억 원)입니다.

 

▣ 대상주택 : ①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 층 추가 가능)

 

②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 층 추가 가능)

 

③ 원룸형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 욕실과 부엌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단, 2013년 6월 19일 이전 인(허)가 신청분은 12㎡ 이상 가능)

 

* 임대자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①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주택 3년, ② 원룸형 → 분양주택 3년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준비서류 : ① 건축허가 관련서류 →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② 사업부지 관련 서류 → 토지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토지등기부등본(모든 필지),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설계도면 전체 서류 → 건축·면적·동별개요,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평면도(각동별 지층, 1층, 기준층), 부속시설 평면도, 각동별 주단면도, 대지구적도, 대지·건물면적 계산표,

 

④ 자금 조달 계획 관련 서류 → 향후 조달 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기 자금 조달 내역(증빙서류 포함), 사업계획(수지), ⑤ 기타서류 → 분양 수입금 산출 근거, 주택임대 미공고 확인서, 동호수 배치도, 재산 현황(해당 사항 있는 경우)

 

"자주 하는 질문"

 

▣ 도시형생활주택이 무엇인가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원룸형(APT, 연립, 다세대 : 층이나 면적으로 구분) 주택을 말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종류 : ①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층 추가 가능

 

②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1개 층 추가 가능

 

③ 원룸형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14㎡ 이상 50㎡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사업계획승인이라 합니다. (주택법 제16조)

 

다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주상복합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9세대 이하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승인권자 → 지자체장)

 

▣ 사업자 대출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득한 후부터 준공 전까지, 대출지급시기 → 착공 후부터 실행가능하며 대출금 지급은 기성급(90%)과 준공급 (10%)으로 구분하며 기성급 내에 선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 단지형 다세대·연립과 다세대자금, 다가구자금, 준주택의 차이점은?

주택 종류별 대출 비교표
주택 종류별 대출 비교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에 전담 영업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전담 영업점만 대출 가능 한가요?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 신청인이 다른 경우 취급이 가능한가요? → 취급 불가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 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 토지소유자가 3명인 경우 건축허가서상 신청도 3명이 해야 합니다.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시행사 추가는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공유한 정보가 사업 관계자의 주택 건설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택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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