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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후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by 늘슬찬 엠디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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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주택건설지원 자금 중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양허용 공정률(60%)을 달성한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분양주택자금"

 

▣ 대출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민간사업자 60㎡ 이하 연 3.6%, 60~85㎡ 연 3.8%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3.0% 적용, 변동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대출한도 : ① 전용면적 60㎡ 이하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90백만 원, 광역시 85백만 원, 기타 80백만 원, ②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110백만 원, 광역시 105백만 원, 기타 100백만 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주택건설지원(다세대·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준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 대상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만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준비서류 : ① 기본서류 → 사업계획승인서(변경분 포함),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관련 서류 사본 전부 제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건축공정 확인서(최근 월말 기준), 비대출 세대 명세표, 도급계약서,

 

설계 도면 1. 건축 및 면적, 동별개요, 2. 배치도, 3.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4. 평면도(각동별 지층, 1층, 기준층), 5. 부속시설 평면도, 6. 각동별 주단면도, 7. 대지구적도, 8. 대지, 건물면적 계산표,

 

사업부지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2. 토지등기부등본(모든 필지), 3. 토지(임야) 대장,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시계획도면 포함)

 

5. 지적도, 6. 환지(예정지)지정 증명원, 7.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 8. 농지전용 허가증, 9. 토지 분양계획서(평형별 대지지분 내역서), 예정공정표

 

② 신용조사 서류 → 신용조사 의뢰서(은행 서식),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비외감은 3년), 최근 월말 합계잔액 시산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년도 매월말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대표 주민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이력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현황, 관련인 여수신 현황 및 토지 등 보유명세, 금융거래 확인서 (기금대출 현황 포함)

 

③ 후분양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입주자모집공고(안)-(업체작성) 기사업장 관련 공급(분양, 임대) 계약확인서(미분양, 임대 관련)

 

④ 주택건설업 서류 →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주택건설 실적 증명원 : 대한건설협회 발행분 시공여유율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발행분

 

⑤ 기금 관련 서류 → 분양수입금 산출근거동호수배치도주택임대 미공고 확인서

 

⑥ 자금조달계획 → 구체적인 자기 자금 조달 내역(증빙서류 포함), 사업계획(수지, 현금흐름)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이 대출이 여러분의 주택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꿈꾸는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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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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