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건설사업에 등록된 업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인 대출금리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
▣ 대출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① 공공사업자 → 60㎡ 이하 연 3.6%, 60~85㎡ 연 3.8%, ② 민간사업자 → 60㎡ 이하 연 4.6%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연 3.0% 적용, 변동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분양일(공급계약마감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이율을 1.0%p 인하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분 적용 제외)
* '24.2.29 ~ '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주택유형 아파트는 제외) 연 3.7%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주택건설지원(다세대·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준주택자금) 대출 대상, ◈ 분양주택건설지원(후분양주택자금) 대출 대상
▣ 대출한도 :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 60㎡ 이하 세대당 5,500만 원 이내, 60~85㎡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LH 등 공공기관에 한하며 75㎡ 초과 85㎡ 이하는 공공 주택에 한함)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주택 유형 아파트는 제외)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② 건축허가 대상주택 → 세대당 3,000만 원 이내
▣ 대상주택 :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② 건축허가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연립주택
▣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준비서류 : ① 기본서류 → 사업계획승인서(변경분 포함),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관련 서류 사본 전부 제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건축공정 확인서(최근 월말 기준), 비대출 세대 명세표, 도급계약서,
설계 도면 1. 건축 및 면적, 동별개요, 2. 배치도, 3.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4. 평면도(각동별 지층, 1층, 기준층), 5. 부속시설 평면도, 6. 각동별 주단면도, 7. 대지구적도, 8. 대지, 건물면적 계산표,
사업부지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2. 토지등기부등본(모든 필지), 3. 토지(임야) 대장,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시계획도면 포함)
5. 지적도, 6. 환지(예정지)지정 증명원. 7.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 8. 농지전용 허가증, 9. 토지 분양계획서(평형별 대지지분 내역서), 예정공정표
② 신용조사 서류 → 신용조사 의뢰서(은행 서식),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비외감은 3년), 최근 월말 합계잔액 시산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년도 매 월말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대표 주민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이력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현황, 관련인 여수신 현황 및 토지 등 보유명세, 금융거래 확인서(기금대출 현황 포함),
③ 공공임대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입주자모집공고(안), 기사업장 관련 공급(분양, 임대) 계약확인서(미분양, 임대 관련)
④ 주택건설업 서류 →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택건설 실적 증명원( 대한건설협회 발행분), 시공여유율 확인서(대한건설협회 발행분)
⑤ 기금 관련 서류 → 분양수입금 산출 근거, 동호수 배치도, 주택임대 미공고 확인서, ⑥ 자금조달계획 → 향후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기 자금 조달 내역(증빙서류 포함), 사업계획(수지, 현금흐름)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소개한 이 대출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공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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