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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주택유형·종류(아파트·연립·다세대) 확인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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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유형에 따라【담보인정비율(LTV)】이 다르고, 심지어 금리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종류별 구분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방법과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종류 구분방법"

 

▣ 주택유형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구 또는 반영구 건물,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 주택구분 :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 구분 기준
주택 구분 기준

* 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별표1 자료를 참고하세요)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 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 중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 주상 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5층 이상)와 호별 분리 등기(101호 홍길동)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20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4층 이하)와 연면적(660㎡ 초과), 호별 분리 등기(101호 홍길동)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 동당 건물 연면적(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2~4층의 빌라, 맨션 포함)로, 주택별 각각 분리하여 등기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됨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4층 이하)와 연면적(660㎡ 이하), 호별 분리 등기(101호 홍길동)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한다]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3층 이하)와 연면적(660㎡ 이하), 호별 분리 등기 여부(분리 등기가 되어있지 않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연면적) 660㎡ 이하이며,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봅니다.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층수(3층 이하)와 연면적(660㎡ 이하), 호별 분리 등기 여부(분리 등기가 되어있지 않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말하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택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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