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또한,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으로 허용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⑥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⑦ 신청인(보증한 경우 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대출 접수일 현재【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② 필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일반가구는 전세 금액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대출금리 : 최저 2.3% ~ 최고 3.3%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 우대 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법 : 임대인 계좌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신청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합니다. (하나은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과 은행 방문 신청(농협, 신한, 국민, 하나, 부산, 대구, 우리)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정보를 통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근로자와 서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 구축을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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