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구입을 꿈꾸시는 여러분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에 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저렴한 이자율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주택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며, 안정적인 주택 소유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등이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등이란 : 연체, 부도,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을 말하며, 보통 신용불량자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 손익공유형모기지(주택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주택담보대출),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디딤돌 대출의 장점은 대출할 수 있는 최대【LTV(Loan-to-Value)】는 70%이며,【DTI(Debt-to-Income)】는 60% 이내로,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다른 LTV 차감이 없는 게 특징이며, 금리가 저렴하고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 점수 350점 이상,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
▣ 자금용도 : 주택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함.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로 한정
▣ 대출요건 : 5억 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LTV 최대 70%(생애최초 80%), DTI 최대 60%
*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입니다.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금리 및 기타 조건
◈ 대출금리【☞ 보러가기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간소득 |
만기별 금리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신혼가구·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하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경과 후 상환 시 면제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로,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1.5억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렴한 이자율과 다양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시는 분은 본 자료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나가길 바랍니다. 주택 구입은 새로운 시작과 안정을 의미하며, 디딤돌 대출은 그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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