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신혼희망타운】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저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 대출 금리 : 연 1.6%(고정금리)
✅ 대출 한도 : 4억 원 이내 (주택가격 Ⅹ 담보인정비율(30%~70%)이내)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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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손익공유형모기지(주택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주택담보대출),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처분이익공유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정산 비율로 정산합니다.
✔️ 자녀 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 수를 의미하며, 정산표는 주택도시기금 [자료실] 게시물(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하세요.
✅ 신청시기 : 잔금 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130%),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신청절차 :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 여부 상담과 가능 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대출심사 및 승인(신용조사 및 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 가능 여부 통보) →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신용불량인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지? →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상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업무 취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이용 중인데 대출신청 가능한지? → 기금 중복대출 조회 시행하므로 디딤돌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기표 당일 기금 전세자금의 상환 조건부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또한,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LH에서 소개해 주는 일반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 대환 가능합니다.
✅ 처분가격의 산정 기준은? → 주택의 매각 없이 대출기간에 전액 조기상환 또는 만기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을 처분가격으로 적용, 대출기간 중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상의 주택 매각금액과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처분가격 적용,
✔️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 시에 주택의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에서 차감하는 주택의 매입가격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발코니 확장비용 포함)를 적용(선납할인 시에도 동일 적용)
✅ 시세차익에서 이자비용,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수수료,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본 건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차감이 가능한지?
→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주택 수리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반영한 세후 이익을 기준으로 정산
✅ 조기상환이 가능한가?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전액 조기 상환만 가능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공공주택특별법령에 의한 전액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은? → 대출 기간이 20년인 경우 1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19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하며, 대출 기간이 30년인 경우 1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29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전 자녀도 자녀 수로 인정 가능한지? → 인정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고, 여유롭게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밝고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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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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