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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대상자

by 늘슬찬 엠디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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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신혼희망타운(임대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 관련 내용은 저번 시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 신혼희망타운 특징 : ① 특화설계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② 주택유형 → 공공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부담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④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과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입주자격 :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행복주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자격 → 1) 신혼부부(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무주택세대 구성원】), 2)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이며,

 

② 세부자격 → 1) 입주자저축(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2) 소득기준(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3) 총자산기준 (2024년 362백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임대】는 공통자격 → 1. 입주자저축(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2. 소득기준(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입니다.

월평균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기준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하며,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 선정방법 : 먼저 행복주택은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주변 전세 시세 대비 80%), 거주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국민임대는 1순위→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2순위 →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 국민임대란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공고확인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지역선택·임대종류·주택유형·전용면적·월임대료 선택 후 조회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우리의 처음, 그리고 행복한 시작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임대형)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둘이서 함께하지만, 그 시작을 더욱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주변 환경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께, 신혼희망타운이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분양형 대상자)【☞ 보러가기 ☜】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분양형) 대상자

오늘은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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